‘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안’ 예산 낭비 논란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안’ 예산 낭비 논란
  • 이은생
  • 승인 2021.06.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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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코로나19 군민 고통속 조례안 졸속 처리...예산 4억500만원 허투루 쓰일 우려
-악취 실태 허술한 검증속에 상임위 통과...16일 본회의 의결 앞둬

완주군의회가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안'을 허술하게 검증하면서, 5년간 4500만원의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쓰일 상황에 처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군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극한 상황에 예산 낭비는 물론, 조례안에 따른 불필요한 인력 채용과 사업을 민간이나 지역 단체에 위탁할 계획에 있어,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다.

최근 완주군의회 제260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군의회 최찬영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군의회에 상정됐다.

이후 지난 3일 상임위 심의단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목적은 지역내 악취를 저감한다는 취지다.

상임위에서 가결된 이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올해 지출액은 하반기 5개월분 직원(2) 인건비 2,600만원, 경비 1,200만원, 기타 경비 700만원 포함 총 4,500만원이다.

내년에는 직원(2) 인건비 5,200만원, 경비 2,400만원, 기타경비 1,400만원 포함 총 9,000만원이다, 사업이 지속되면 2025년까지 총 4500만원의 막대한 군민 혈세가 투입된다.

그러나 본보가 이와 관련된 지역 여론을 수렴한 결과 현재 전북도, 완주군, 전북지방환경청 등이 악취 및 대기환경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이서 혁신도시와 완주산단, 봉동 둔산지구 등을 대상으로 '주야간 모니터링단 운영 및 악취 포집' 등 지도단속을 지속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완주군 전 지역 환경 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완주군이 수시로 지도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소음, 축사 악취 배출 등 소규모 민원과 관련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발빠른 민원제기로 단속이 실효를 거두고 있어 사업 필요성에 의구심이 인다.

특히 이 사업 이면에는 채용 직원을 단기근로 형태로 운용하다, 향후 완주군 공무직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기간제공무원제도는 지난 2017년 이전 정부, 기관, 각 지자체가 필요시 1~2년 단위로 행정보조업무에 인력을 투입하고 운영했던 제도다. 이후 20177월 정부의 기간제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시행 이후 정부는 물론, 전국 각 지자체가 인력부족에 시달리면서도 인건비 총량제, 예산 난맥 등을 이유로 필수인력을 제외한 기간제 직원은 채용하지 않고 있다.

이를 놓고 지난 11일 완주군의회 최찬영 의원은 악취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해결차원에서 공무원이 퇴근한 취약시간대인 야간이나 공휴일에 이들 직원을 운영해 악취를 저감하려는 취지다. 또한 측근 등을 기간제 직원으로 특채 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이들을 채용하게 되더라도 일당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할 뜻도 있다문제가 제기된 만큼, 예산을 줄이는데 의원들과 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군민들은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는 해당직원 인건비 등 예산과 관련, 직원 1인당 연봉 2,600만원에 각종 수당 등을 합하면 총 3,000여만원에 이르는데, 이 액수는 현재 완주군의 15여년차 공무직 직원 보장 수준에 이르고, 최저임금에 각종 수당 등을 합한 보수로 일반직 9급 공무원 수준을 넘어선다.

특히 지난해 완주군의회 소완섭, 유의식, 서남용, 최찬영 의원이 완주군집행부에 지난 4년간 지역내 악취, 소음, 환경 민원발생 자료를 요청, 권역별 악취발생 지역과 악취포집시설 및 촘촘한 단속망 운영 실태를 분석한바 있어 논란을 자초했다.

이와 관련된 자료에 따르면 지역내 악취, 소음, 환경 등 단순 민원 건수는 201792018402019672020101건이다

유형은 폐수배출신고는 물론 인근상가 소음 새총소리 소음 축사 악취 캠핑장 오수로 악취 퇴비공장 악취 비닐하우스 보일러 가동소음 마트 스피커 소음 닭 튀기는 악취와 소음 양계장 악취와 환풍기 소음 등 인접주민만 아는 일상적인 내용이 수두룩했다.

또 사법권 있는 완주군 환경과 특별사법경찰관 7명이 수시로 지역내 환경배출업소와 축사 등을 대상으로 가축위생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201811, 20198, 20209)해 사법 조치했으며, 전북도환경기동반까지 단속반을 운영, 지도 단속에 나섰다.

이와함께 완주군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완주산단 악취 모니터링단 운영 및 악취포집과 시설 지원에 나서는 한편 전북도, 전주시, 김제시와 함께 이서혁신도시 악취저감 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촘촘한 단속망 운영에 따라 단순 민원사항을 제외하면 악취, 폐수배출 등 발생 빈도가 갈수록 줄어들고, 업체들의 위반행위도 늘어나지 않는다고 완주군이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260회 제3차 정례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둔 상태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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