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희소식,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판결
새만금 희소식,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판결
  • 신영배
  • 승인 2021.06.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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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배 대표
신영배 대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 재판에서 강제 동원 피해자 및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닛산화학 등 16개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하했다.

2015년에 접수한 사건을 장장 6년을 끌어오다가 현충일 바로 다음 날인 7일에 각하(却下)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사건에 대한 재판을 청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리조차 하지 않고 물리쳐버리는 판결이다.

대법원이 지난 2018년에 내린 결론을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민사합의부 재판에서 뒤집어버리는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전북의 골머리였던 시ㆍ군간 새만금 관할권 갈등이 송하진 전북지사의 중재로 일단 봉합돼 향후 새만금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는 뉴스가 들려왔다.

필자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새만금 관할건 문제는 전라북도가 나서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극심한 수도권의 인구 집중으로 국토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마다 살 방도를 찾고 있는 현실인데도 전북만 아직도 시군끼리 다투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웠다.

전북발전을 한 계단 올려놓은 합의 

7일 송하진 지사의 주선으로 강임준 군산시장과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도청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새만금 내부개발 문제로 빚었던 갈등을 봉합하고 서로 협력해 새만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 등을 합의했다.

그동안 방조제 관할권 문제로 시군간 다툼이 이어져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어도 앙금이 풀리지 않은 데다 동서도로가 준공되자 다시 해당 도로에 대한 관할권 지정 신청이 이어졌다.

이런 인접 지역 간 갈등은 새만금 사업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해, 끝내 새만금 사업지역의 행정구역을 전북도가 출장소를 만들어 관리하는 방법까지 모색되기도 했다.

사업 시행 지역이 3개 시군으로 나뉘어 있으니 번번이 해당 시군과 협의해야 하고 인접 시군이 반발하는 등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예산 배분도 적은데 이런 문제로 사업이 더욱 터덕거렸다.

이에 앞서 7일 오전에도 김제시에서는 동서도로 관할권 지정을 위한 군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지역 기사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갈등은 고조되고 있었지만 전북도의 중재로 3개 지자체가 새만금권역 자치단체간 공동 합의문이 발표됐다.

전라북도와 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마다 회의를 열고 협의회의 사무 범위와 운영 절차, 규약 제정 등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실무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 33센터에 사무소를 열어 직원을 배치하는 문제까지 합의했다는 내용이었다.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송하진 지사를 생각했다. 새만금 관할권에 따른 시군간 분쟁, 전주시 항공대와 부대 이전에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 중구난방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광역화 도시 구상 문제 등에서 전라북도가 너무 소극적이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수없이 지적해왔던 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전라북도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1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절박한 상황이 작용했겠지만, 시군마다 첨예하게 맞선 문제를 설득해 합의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합의가 각 시군의 단체와 단체장 출마를 노리는 인물들에게 공격의 빌미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라북도민이라면 군산시와 김제, 그리고 부안군이 합의한 내용을 문제 삼을 수 없을 것이다. 또다시 지역간 분쟁과 갈등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도민은 없으리라고 본다.

송하진 지사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시군간 이해충돌이 빚는 악영향과 전북을 단단하게 결속해 나아갈 방향을 보았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젠 우리 전라북도가 달라져야 한다. 분열과 갈등을 씻고 서로 믿고 뭉쳐서 거대 메가시티에 맞설 힘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송 지사가 지역 정치의 리더로 우뚝 서서 위기의 전북을 구하는 일에 매진하는 든든한 모습을 보고 싶다. 그렇게만 해 준다면 3선이 문제이겠는가. 도민 모두가 쌍수를 들어 반길 것이다. 선비의 모습에서 한 걸음 변모해 따뜻하고 강력한 흡인력을 보여주는 지도자 역할을 기대해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앞에 쓴 내용대로 일본의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부에 의해 각하됐다. 1945년 해방 후 76년의 한과 아픔이 담긴 소송이 제소한지 6년 만에 심리조차 하지 못하고 권리 없음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2012년 대법원 판결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서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번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해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일본이 주장하는 대로 "청구권협정으로 한국 국민들의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논리를 폈다. 청구권 협정 당시에 일본이 강제징용이 불법이었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청구권도 협정에 모두 포함한다고 협정에 명문화했더라면 이번 청구는 재판부의 말대로 성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중앙지법은 청구권 협정에 의해 징용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재한되므로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소송을 각하했다. 지난 4월에 중앙지법에 낸 고 김복동 할머니 등 20명 위안부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소송요건 비미라고 각하했다.

과연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만큼 대단한 사람들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번 판결이 최종 판결은 아니므로 사법부를 싸잡아 성토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 정서와 한일관계, 대법원 판결을 무시해버린 이번 판결을 보며 판사 임용제도 자체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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