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감대 형성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이뤄내야
국민 공감대 형성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이뤄내야
  • 전주일보
  • 승인 2021.05.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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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재 호 / 전북농협 본부장
정 재 호 / 전북농협 본부장

농어촌 지자체는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인구유출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심각한 재정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절반(′20년 105개, 46.1%)에 달하는 지자체가 30년 이내 소멸위험에 처해있는 지역이다. 이는 ′17년 85개(37.3%)보다 20여 곳이 증가된 수치다. 특히, ‘소멸 고위험’으로 분류된 지역은 대부분 농어촌 군(郡)지역이 해당된다.

 우리나라 총 인구는 5천2백만여명(′19년 말 기준)으로, 이중 70% 정도가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세수를 감소시키고, 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심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에 무려 3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농어촌 지역의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하 고향세)’ 제정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본 법안은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데 있다. 농어촌 지역 지자체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국회 행안위(′20.9.22)에서 의결된 후 현재,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고령화 속도가 급격한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곳이 많다. 일본은 2008년부터 도시와 지방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 일본 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다.
‘고향납세’란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 공헌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가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감면 및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2008년 도입 첫해 81억엔 수준에 그쳤던 고향세가 2018년 5127억엔(약 5조5443억원)에 달했다. 제도시행 이후 10년간 납세액이 6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크게 기부금이 증가한 이유는 다른 기부제도에 비해 세제 혜택을 크게 하고 지역 답례품까지 제공함으로써 조세에 민감한 일본인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유인책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고향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지만 번번히 국회 차원에서 무산되어 왔다. 국회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는 지금, 고향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중요한 시점이다.

 ‘기부’라는 용어로 인한 오해와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고향세가 준조세, 일종의 증세로 변질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해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농업계는 제도의 취지, 도입배경, 개념과 의의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국회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범국민 공감 활동 전개가 필요하다.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나 큰 부담 없이 동참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확대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시행 시 세제혜택은 정치기부금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정 상한까지 전액 공제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현행 법률안보다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경우, 향토 산업이 발전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형성이 가능하나 모든 지자체가 경쟁력 있는 지역특산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매력적인 농특산물이 기부자에게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농업·농촌은 5천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고 있다. 농촌지역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고향세 제도에 대한 범국민의 공감으로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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