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CLF, Clean livestock Farm) 신청을 받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하는 깨끗한 축산농장은 농가가 자발적으로 가축의 사양관리, 주변경관과의 조화, 적정한 가축분뇨의 처리 등 축사 내 · 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악취 발생을 막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환경조성을 실천하는 농장이다.
무주군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20개소가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는 8개소 지정을 목표로 인증 농가를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대상 축종은 소, 돼지, 닭, 오리로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축산 및 환경관련 법률을 위반한 농가는 제외된다.
각 읍면사무소 및 농업정책과에서 연중 신청을 받으며, 축산환경관리원의 확인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지정한다.
농업정책과 이은창 과장은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축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축산농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받은 축산 농가는 축산관련 지원 사업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 및 사업량 추가 배정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박 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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