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무면허 운전 '여전'...2차 사고·범죄 우려 높아
도내 무면허 운전 '여전'...2차 사고·범죄 우려 높아
  • 조강연
  • 승인 2021.05.16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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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무면허 운전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은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일삼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50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께 익산시 성당면의 한 도로에서 300m 가량을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5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로 누범 기간인 상태에서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7, 무면허운전으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오토바이를 압수 조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처럼 도내 무면허 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무면허 운전은 2차 사고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무면허 운전은 운전미숙이나 앞선 사례처럼 음주가 더해질 경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처벌이 두려워 달아나는 등 추가 범죄 우려도 높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군산에서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카자흐스탄 국적 B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640분께 군산시 오식도동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량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신호위반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는 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지만 B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본국으로 도피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연이은 처벌 강화로 음주운전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만큼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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