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해상 밀입국 신고자 최대 1,000만원 포상금
군산해경, 해상 밀입국 신고자 최대 1,000만원 포상금
  • 조강연
  • 승인 2021.05.1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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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는 바다 날씨가 풀리면서 해상을 통한 밀입국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돼 해상 밀입국 신고 요령과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실제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4~5월 충남 태안군에서 소형보트를 이용한 밀입국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주민 신고에 의해 의심스러운 고무보트가 최초 발견돼 사건이 인지된 만큼 군산해경은 해상 밀입국 원천 봉쇄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해경은 판단했다.

이에 군산해경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상에서 꼭 필요한 마스크, 물티슈 등 방역물품에 밀입국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새겨 홍보물, 포스터 등과 함께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밀입국과 연관된 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면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상 밀입국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도서가 많은 서해 특성상 밀입국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에 경계를 늦출 수 없다”며 “해상 밀입국 신고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도 공조 체제를 유지해 전북 해상을 통한 밀입국 차단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출입항 기록이 없는 선박에 대해서는 추적 감시를 강화하고, 군(軍)부대와 교차 정보 확인 등 해상 밀입국 차단을 위한 강화된 해상 경계를 이어 나가고 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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