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동서도로 김제시민의 품으로’
‘새만금 동서도로 김제시민의 품으로’
  • 전주일보
  • 승인 2021.05.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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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원 김주택
김제시의원 김주택

김제시는 지난 4월 1일 전라북도에 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을 김제시로 해달라는 결정신청을 하였지만,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미온적인 태도는 지역 간 분쟁 및 주민들의 갈등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나아가 전라북도는 새만금출장소 설치용역을 추진 중이며,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지역의 매립지가 속할 시·군을 결정하지 않고 도 출장소를 설치·관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시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새만금사업법에 규정된 지자체의 참여 개발조항을 위반한 행위는 곧 김제시민을 무시한 처사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새만금2호 방조제 구간(9.9㎞) 행정구역 분쟁은 과거 2015년 11월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김제시의 행정구역으로 귀속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군산시와 부안군이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 취소소송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등을 제기하였지만, 모두 김제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당연한 결과이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는 우리나라 모든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은 매립지가 준공되기 전에 관한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에도 적시되어 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김제시의 행정구역에 귀속되어있는 새만금2호 방조제부터 진봉면 심포항까지 20.3㎞의 구간으로 지난해 11월 24일 개통되었다.

김제시는 법과 절차에 따라 매립지의 행정구역 관할 결정신청을 하였으나, 새만금개발청 및 인근 지자체에서는 지역 갈등만 유발하고 새만금개발의 걸림돌로 김제시로 몰아가는 해괴한 논리에 김제시민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고군산군도는 김제 만경현의 땅이었고 생활권이었다. 20세기 초 일제에 의해 강제로 뺏겼던 경계를 관습이고 관행이라고 한다면, 19세기 말까지 김제 만경현의 땅이었던 고군산군도 일대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은 더욱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관행이자 정통성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제시는 새만금 국책사업에 의해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겼다. 심포항을 비롯한 7개 항·포구가 모두 폐쇄되어 바닷길이 막힌 어민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고 김제시의 해안의 다면적 기능 상실에 의한 법적·경제적 손실로 막대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의 어업 현실과 맞는 수산업 제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어업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매립으로 인해 바다와 해안을 상실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는 새만금2호 방조제를 김제시의 행정구역으로 인정하는 결정과 판결을 하였다.

김제시의 행정구역 내에 속해 있는 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김제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전라북도는 미온적인 태도로 김제시민을 우롱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미 행정부와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행정구역 결정에 대해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중앙정부기관인 새만금개발청까지 대한민국 헌법과 기본권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새만금개발법 개정을 앞두고 있어 지역 간 분쟁 및 주민 갈등만 부추기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김제시의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신청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권리로써 조속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제는 정치적 입김이 개입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글로벌 펜데믹 속에서 대한민국과 전라북도의 미래인 새만금으로 상징되는 더 넓은 경제권 진출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만금개발의 취지에 부합하고, 침체된 대한민국의 경제와 전라북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나아가 환태평양 시대를 맞이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새로운 경제도약을 위해 상생과 협력으로 동북아의 경제 중심 허브로 발전하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당연히 김제시로 귀속되어야 할 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을 놓고 이제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종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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