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임업인 바우처 사업 자격기준 완화
순창군, 임업인 바우처 사업 자격기준 완화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1.05.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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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기한, 5월14일로 연장

순창군은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해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기한을 연장했다고 4일 밝혔다.

순창군에 따르면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구비가 어려워 신청이 부진함에 따라 접수마감 기한이 오는 14일로 연장됐다.

임업인 바우처 사업은 임가당 100만원이 지원되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임가당 30만원이 지원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구분돼 지원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무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의 경영주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에 지원한다.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로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2020년 매출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된다는 규정도 삭제되면서 기준이 완화됐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임야면적 50,000㎡ 미만이나 임야외 토지면적 5,000㎡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주민등록기준 농산촌 지역에 거주 등)에게 지원된다.

해당 사업도 임야면적 기준이 50,000㎡으로 대폭 상향되고, 임야외 면적도 5,000㎡로 기준이 변경됐다.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감소 증명서류 등을 지참해 오는 14일까지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산림청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6월1일부터 선불 충전카드로 바우처를 지급하며, 레저와 의류, 서적, 학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오는 9월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바우처 잔액이 환수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박현수 산림공원과장은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이번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의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접수기간이 연장되고 신청조건이 하향된 만큼, 조건에 해당되는 모든 임가에서 빠짐없이 신청해 많은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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