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원(삼례·이서)은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사업비를 조성하기 위해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했다.
30일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은 ‘금강수계법에 따른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유 의원은“삼례에는 군 환경기초시설 9군데 중 4군데가 밀집돼 있으며, 완주군 전체 처리 가능한 시설 용량 62,505톤 중 삼례지역 내 시설 용량이 59,205톤으로 전체 처리용량의 95%나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례에 최초 환경기초 시설이 들어선 1993년 이래로, 28년의 기간 중 단, 8년간 18억원 지원이 과연 적절한 가”라며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을 갖춘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9일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정의 등을 수정해 의결됐으며, 오는 4일 열리는 제259회 완주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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