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 신영배
  • 승인 2021.04.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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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배 대표
신영배 대표

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위원회가 지난 20일부터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했다. 올해 법적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시간당 10,000원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째 최저수준을 이어온 만큼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러한 노동계의 요구와 달리 소상공인과 서비스업종, 소규모 일반 사업자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아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정부의 고뇌가 깊다. 

코로나 사태에 매출이 줄어든 식당이나 판매업소 등은 어쩔수 없이 종업원을 내보내고 한두 명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만약 최저임금이 또다시 크게 오른다면 그마저도 쓸 여력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고 한다.

모든 사회서비스 업종이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급격히 줄어 최소 인력으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건비 부담이 더해지게 되면 결국 문을 닫는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중소 제조업 또한 소비가 줄어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가까스로 적자를 견디며 버티고 있지만, 임금을 올릴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호소한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201816.4%, 201910.9% 인상했지만, 20202.9%, 올해 1.5%까지 연속 최저수준의 인상이었음을 들어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상생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어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은 2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 회의에서 한국이 핑계를 대며 최저 시급 130원을 올릴 때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 2배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올 4월부터 16,000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협의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확정하고 협상에 앞서 발표하는 방법으로 인상 요구액을 제시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염려하면서 경제 회복 과정에서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양극화되어 자영업자와 중소사업자는 여전히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을 더 받아 좋은 노동자가 있을 터이지만, 그로 인해 해고되는 수가 더 많아 노동계 전체적으로는 악영향을 끼친다는 게 경영계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자 가운데 30%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단체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당시 적용대상자의 취업률이 4.1%에서 4.6%까지 감소했고 앞에 적시한 대로 30%가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종합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실제 적용대상자들이 취업 기회를 잃거나 취업 현장에서 해고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경제가 회복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은 총괄적 의미의 회복이지, 어려움을 당하는 직종과 영세 사업자, 중소규모 사업자들은 갈수록 더 어려움이 커지는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간신히 버티던 사업자들은 문을 닫는 방법 이외에 대안이 없다.

정부가 영세 사업자와 자영업자들에 긴급지원금을 주었지만, 미미한 심리적 지원이었을 뿐, 그 어려움은 말할 수 없는 형편이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건 겨우 숨을 쉬고 있는 환자의 숨통을 조이는 일과 다르지 않다.

업종별 환경별 차등 적용 방법?

이런 문제에 일각에서는 지역별, 산업별 차등 적용이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사례처럼 자영업자와 중소사업자 등 어려운 사업장과 일반 기업의 임금 적용에 차등을 두자는 것이다. 실제 OECD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 제도가 차등 적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

미국은 지역별로 장애인, 학생 등 신분에 따라 차등 적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보육도우미, 견습공, 장애인은 최저임금을 감액한다. 호주는 직업별, 산업별, 장애인, 훈련생,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차등 적용한다. 이웃 일본도 지역별 산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

그러나 이런 차등 적용 제도를 두어도 세분하지 않으면 반사이익을 보는 업체가 나오고, 가중 부담을 감당하게 될 수 있어서 과연 타당한 제도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제도는 언제나 일반적인 문제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재 우리 상황처럼 복잡한 현실에서 합당한 것인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현실에서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364만명 가운데 36.3%132만명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 여기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그 가운데 상당수는 2018년 인상의 경우처럼 일자리를 잃게 되는 최악의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영세근로자를 돕는 게 아닌 죽이는 결과로 나타날 최저임금 인상은 당분간 보류하는 게 옳다고 본다. 업종별로도 농림어업의 51.3%, 숙박음식업 42.6% 등으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많다.

지역 소규모 언론사를 운영하는 필자의 경우에도 코로나 사태 이후 급격하게 줄어든 행사와 기업의 수지 악화로 인해 광고 수입이 완전히 무너지는 어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지경이다.

이처럼 분류가 어려운 서비스 산업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곧 문을 닫으라는 명령과 다름없다. 따라서 코로나 면역이 형성돼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간 뒤에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게 정상일 것이다.

정부는 일부 노동계의 막무가내식 주장을 들어주다가 기초 사회경제가 무너질 수 있음을 간과하지 않기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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