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 지원 근거 마련
무주군,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 지원 근거 마련
  • 박찬
  • 승인 2021.04.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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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무주군은 이번 제28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지원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 피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면서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한 자금을 지원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3등급 이하에서 전 등급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개정된 조례를 보면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 군은 5월말 이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7월 이후에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 온라인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이상형 산업경제과장은 "무주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주사랑 상품권 할인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6월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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