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부결시켜달라" 호소…재석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무소속, 전주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시켰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10월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 이후 6개월 만으로 헌정사상 역대 15번째 사례다.
이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오늘 체포동의안 부결을 통해 더 이상 우리 국회를 검찰의 놀이터가 아니도록 만들어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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