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을 위한 실천 1. 2. 3.
산불예방을 위한 실천 1. 2. 3.
  • 전주일보
  • 승인 2021.04.21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이동환
김제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이동환

봄은 겨울을 나기 위해 웅크렸던 몸을 펴고 활기가 넘치는 계절이며 일년 중 가장 건조한 계절이며 화재의 위험이 큰 계절이기도 하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을 피해 산행에 나서는 등산객이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봄철 화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산불일 것이다. 산불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곳곳에서 해마다 크고 작은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시내로 번져 많은 시민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수많은 이재민도 발생했다.

호주에서는 서울 면적의 100배 지역이 산불로 소실돼 추측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복구에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호주의 상징인 코알라의 30%가 사망해 독자적으로 생존 불가능한 기능적 멸종 상태가 됐다고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3~5월 사이에 이동성 고기압에 따라 실효습도가 50% 이하로 떨어지고 잦은 건조주의보와 건조경보가 발령돼 불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으로 산불ㆍ임야 화재가 봄에 집중되고 있다. 한번 일어난 화재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불이 번져 우리의 터전인 산과 임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봄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실천이 필요하다.

첫째, 산에서는 화기 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한다. 산에서 불법 취사행위를 하지 않고 산에 오를 때는 라이터나 성냥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흡연자는 불씨를 꺼트렸다고 생각해도 건조한 시기에는 아주 작고 미세한 불씨에도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도록 한다.

둘째, 행사가 많은 봄철에는 특히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인다.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의 행사로 많은 인파가 한 장소에 모이므로 즐거운 소풍과 나들이, 등산장소에서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한 불법 취사 행위는 절대 금지한다.

마지막으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ㆍ밭두렁, 농산 폐기물 등의 소각을 일체 삼가하도록 한다. 만약 화재 발생 시 초기 소화가 불가능하다면 신속히 피난하고 119에 신고하도록 한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화재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아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소각행위가 확인되면 관할 시ㆍ군에 소각행위 적발통보 조치를 할 수 있다.

많은 국민이 소각 시 소방서에 신고만 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방서에 신고하는 이유는 오인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이지 소각행위의 허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나 하나쯤’이라는 이기적인 생각보다 개인의 선진의식과 행동으로 아름다운 산을 지키길 바래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