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시행 첫날..."안전해졌다"vs"실효성 없다"
안전속도 5030 시행 첫날..."안전해졌다"vs"실효성 없다"
  • 조강연
  • 승인 2021.04.18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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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50km,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 위주의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 이하로 지정하는 정책이다.

5030 시행 첫날인 지난 17일 전주시 일대. 전반적으로 시행 초기에 따른 큰 혼란은 없었지만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전주에 살고 있는 정모(50·)씨는 골목길 같은 곳은 천천히 달려도 위험한데 가끔 개념없이 빠르게 달리는 차량들이 있다면서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이다고 말했다.

김모(30)씨도 아무래도 속도를 낮춰 주행하면 사고나 피해도 감소하지 않겠냐운전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뿐이지 안전측면에서는 좋은 정책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부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았다.

운전자 조모(30)씨는 새벽시간대는 달리는 차들도 없는데 시속 50km 제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 정책을 탄력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모(40)씨도 “5030 속도 제한은 우리나라 도로 교통 환경과 적합하지 않는다면서 “4차선 도로 등 넓은 도로를 지어놓고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자원 낭비다고 꼬집었다.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시민반응도 있었다.

직장인 최모(30)씨는 단속 카메라가 없는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지키는 차량을 못 본 것 같다면서 장비나 인력문제로 모든 구간을 단속 할 수도 없는데 왜 시행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5030 정책이 시행된 것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도 있었다.

양모(30·)씨는 지인을 만나려고 차를 몰고 나왔는데 평소랑 다를 게 없었다면서 “503017일부터 시행된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시행 초기에는 도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교통안전 정책임을 감안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한 속도를 20이하 초과하면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20~40초과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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