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동서도로 김제 관할 신청은 정당한 법적 절차
새만금 동서도로 김제 관할 신청은 정당한 법적 절차
  • 전주일보
  • 승인 2021.04.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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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위원장 이권재
김제시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위원장 이권재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으로 1991년 11월 26일 새만금 방조제 사업 착공을 시작으로 사업초기 지역의 어장과 갯벌이 사라지고, 수산업 붕괴, 지역경제 침체,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등의 고통을 감수하고 30년이 지나 현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새만금 개발로 지역과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올 것이라는 청사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부 사업추진 기간 동안 새만금 방조제와 매립지 관할결정에 대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의 갈등이 보여지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10년간의 관할결정 소송이 2021년 1월 14일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 되었다.

대법원은 국토의 효율적이용, 주민편의, 인공 구조물의 경계명확화, 해양접근성, 연접성을 고려해 1호방조제는 부안군, 2호방조제는 김제시, 3.4호방조제는 군산시로 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귀속결정은 합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하였다. 그러면서 김제시의 경우 새만금 방조제로 인하여 어민의 갯벌 이용과 해양진출이 완전히 막히는 피해를 입게 되어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도 밝혔다.

그러므로 일단락된 방조제와 매립지 관할결정 기준 제시를 기반으로 2020년 11월 25일에 개통한 총 총 20.3km의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해 2020년 12월에 신청한 만경7공구 방수제 3.87km는 이미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할결정이 상정된 상태이며 도로 연장선에 있는 나머지 구간 16.47km에 대한 관할결정을 4월 1일 전라북도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에 대하여 언론을 통한 반발 성명을 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견강부회라 할 수 있다.

우리 김제시민은 지금까지 있었던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의 판결에 비춰 2020년 11월에 개통한 제2호 방조제 내측 매립지의 도로 관할구역 결정신청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하여 절차를 이행한 것은 물론 행정절차가 적법한 것이라고 시민들은 알고 있으며 이번 관할결정 신청은 박준배 시장의 용기있는 결단이라고 반기고 있다.

현재 일부에서 “새만금 관할 지역갈등이 재현된다”“지역간 갈등을 부추긴다”“개발 속도를 지연시키는 행정구역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것은 내용으로 억측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과 사법부 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소모적인 논쟁 중단을 촉구한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새만금개발을 위해 예산확보, 기반조성과 기업유치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길 바란다.

이제는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의 상생 협력으로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전라북도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승복할 줄 아는 자세와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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