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범도민 코로나19 특별방역 기간 운영
전북도, 범도민 코로나19 특별방역 기간 운영
  • 고병권
  • 승인 2021.04.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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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부터 방역상황 안정시까지 운영
- 전체도민 대상 홍보강화(진단검사강화, 방역수칙준수, 예방접종 등)
- 전북도 특사경 상설 기동 단속반 운영(현지 시·군 고정 배치)
- 중앙·지자체·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 실시     

전북도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툭히 도는 코로나19 확산차단을 막기 위해 진단검사 확대와 방역수칙 준수, 예방접종 적극 동참 등을 강화 한다.

전북도는 최근 지역사회 내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4차 대유행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15일부터 방역상황 안정시까지 '코로나19 범도민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에 대한 상설 기동 단속반을 운영하고 전방위 홍보에 나서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구체적인 추진사항으로 진단검사 강화, 방역수칙 준수, 예방접종 등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방역수칙 범도민 홍보를 확대 한다. 

또, 코로나19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4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에 전북도 특사경을 중심으로 상설기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고정 배치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을 대상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지자체·경찰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강화해 방역체계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체계를 더욱 두텁게 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관리자 역할 수행, 동시 이용가능 인원 준수 여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여부, ▲중점관리시설 22시 영업 운영 여부, ▲이용자 5인 이상 사적 모임 이용 여부, ▲기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은 실질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형식적인 단속을 탈피해 추진할 계획으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집합금지, 과태료, 고발)한다.

또한 방역지침 위반 이용자에 대해 경찰 협조를 받아 신원을 확인한 후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를 부과해 도민들의 경각심 고취에 만전을 기한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많음에도 평소 자발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참여해주시는 도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면서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4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가 종식 될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되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280-1399)으로 제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단속에 앞서 지난 14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 주재하에 시군과 비대면 영상회의를 열었다.

전북도 자치행정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건강안전과장, 문화유산과장, 전북경찰청, 14개 시·군 과장 등 총 77명이 참석한 이번 영상회의에서 전북도는 코로나19 상설기동점검반 운영 협조를 당부하는 등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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