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오토바이 난폭 · 불법운행 기승...강력 대책 있어야
배달오토바이 난폭 · 불법운행 기승...강력 대책 있어야
  • 조강연
  • 승인 2021.04.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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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도로 곳곳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배달 오토바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 되면서 불법 주행을 일삼는 배달 오토바이가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이러한 배달 오토바이의 다른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뿐 아니라 각종 사고까지 유발하기 때문이다.
14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익제보단이 신고한 오토바이 법규 위반 행위는 4만 6천건에 달한다.
위반사항 별로는 보도통행(21.0%), 신호위반(19.1%), 안전모 미착용(14.6%), 중앙선침범 및 역주행(5.3%) 등 순이다.
전북지역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인제보단에 의해 590건의 오토바이 법규 위반 행위가 신고됐다.
공단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배달업이 활성화되면서 오토바이 법규위반 행위도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월부터 이륜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138명을 운영한 결과 2월 한 달만에 오토바이 위반행위 329건이 제보됐다. 이러한 추세면 지난해 수치를 한참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오토바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배달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배달업체 대표들은 공단이 추진하는 오토바이 교통사고 감소 대책들에 적극 협력하고 노력하기로 했다.
강신성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장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북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5년 대비 2019년 22.7%가 감소했지만 오토바이에 의한 사망자는 8.12%에서 12.61%로 오히려 4.49p 증가했다”면서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경우 인명피해로 이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통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안전운행이 필수적이고 이에 선행적으로 빠른 배달보다 배달원의 안전을 중시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정착돼야 한다”며 “업체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운전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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