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로 시각장애선거인 비밀투표권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인에게도 점자투표용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거동이 불편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는 시각장애선거인은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기표를 할 수 밖에 없어 비밀투표권을 침해당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우편을 통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도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해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거소투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현행 규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정안으로 시각장애선거인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 모두의 기본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20년 9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거소투표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도 점자투표용지 등을 포함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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