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잠정 합의…4월 통과 전망
이해충돌방지법 잠정 합의…4월 통과 전망
  • 고주영
  • 승인 2021.04.13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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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지방의원·공공기관 직원 등 포함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적용대상서 제외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이틀 연속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심사하고 쟁점에 대한 이견을 대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여야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소위 논의 과정을 통해 여야 간 쟁점이 해소된 만큼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다만 당초 이날 예상됐던 합의가 하루 연기된 것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부동산 보유 신고 관련 조항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간 유사한 내용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통과가 보류됐다.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두 법안에 유사한 내용이 들어간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일부 위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이해충돌방지법에도 반영하자 해 법기술적 문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도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돼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다. 그 법을 가져와서 이 안에 넣을까, 말까 이런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무위는 적용 대상, 처벌 수위 등에 대해서는 여야 간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는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부산하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포함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들에 대해 추가 제재가 필요할 경우에는 언론 관련 법이나 사립학교법에 해당 내용을 넣기로 했다.

정무위는 14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남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힌 뒤 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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