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강화된 7대 기본방역수칙’ 준수 홍보와 함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6일 완주군에 따르면 정부 방침에 맞춰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해온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종료돼, 이달 5일부터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의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강화된 7대(大)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와 일부 시설의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과 환기,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 음식판매 시설 외 음식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등 3가지를 확대했다.
이에 군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등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키로 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기본방역수칙 강화 기간은 이달 5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다.
이와관련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모두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또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 증상 확인과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가 추가로 권고되며, 시설과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과 종사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퇴근 조치도 추가됐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편의상 ‘○○○씨 외 ○명’으로 작성하던 출입명부도 반드시 방문자 전원이 각각 작성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과 환기와 소독 등 지금까지 해왔던 기본적인 수칙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군은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최고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또 이달 30일까지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소그룹 중심의 근거리 여행 권고와 유증상자 여행 취소·연기, 5명부터의 사적 모임 나들이객 점검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은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