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민공익수당’ 신청 독려
정읍시, ‘농민공익수당’ 신청 독려
  • 하재훈
  • 승인 2021.04.06 1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가 오는 30일 마감되는 ‘2021년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6일 정읍시는 "2월 1일부터 시작된 신청기한이 이달 30일 끝난다”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공익수당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에 있으면서 2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전북도 내 1,000㎡ 이상을 실제 경작하는 농가다.

여기에 올해 신규로 양봉농가와 어업 농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양봉농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도내 시·군에 등록(토종 10군, 서양종 30군, 혼합 30군)돼 있으면서 꿀벌을 사육해야 한다.

어업 농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에 있으면서 2년 이상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준한 정읍시 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은 양봉(50개 농가)과 어업(46개 농가) 포함 1만1,316개 농가로 지난해 1만628개 농가보다 688개 농가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예산도 지난해 64억여원에서 67억8,900여만원으로 3억6,000여만원 증가했다.

시에 따르면 전체 지원 대상자 중 6일 기준 10,771개 농가가 신청했다.

시는 지원 대상자에게는 오는 9월 중(추석 전)에 농가당 연간 60만원의 ‘정향누리상품권(정읍지역상품권)’으로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재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