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코로나확산, 집단검사 행정명령
도내 코로나확산, 집단검사 행정명령
  • 고병권
  • 승인 2021.04.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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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발 감염 주시, 무료검사소 확대 등 조치

전북지역에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5명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4일 저녁부터 5일 낮 12시 사이에 총 25명(전북 1535~1559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전주 15명, 군산 5명, 익산·진안 각 2명, 완주 1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집단감염에 의한 확진이다. 

교회 집회의 경우 진안에서 2명이 추가(진안 소재 소규모 교회 목사 부부)돼 총 누적 확진자가 23명으로 늘었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25~26일 전주에서 열린 '치유 은사' 집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집회와 관련된 확진 지역도 1곳이 더 추가됐다. 군산에서 시작된 교회 집단감염 사태는 익산으로 옮겨진데 이어 전주와 완주로 점차 넓어진 후 진안으로까지 확산됐다.

전북도는 이처럼 소규모 집단감염이 확산하자,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먼저, 도는 코로나19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도는 의료기관·약국 방문 시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사·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다가 확진자 규모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6일부터 시행되는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여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방문한 사람으로,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았는데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확진이 되어 타인에게 전파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의사·약사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할 때 처방전이나 안내문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 처방전이나 안내문을 가지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을 경우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전주시와 함께 코로나19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해 증상유무나 역학적 연관성에 관계없이 무료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재난 문자를 발송해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앞서 전주시와 완주군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했다.

군산시도 종교시설을 비롯해 체육·관광시설, 유흥주점을 포함한 위생시설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어떤 장소에서나 코로나19 감염자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모임을 자제하고 어쩔수 없는 모임이라면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검사 받기를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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