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도시가스요금 납부 및 공급중지 4차 유예 시행
전북도, 도시가스요금 납부 및 공급중지 4차 유예 시행
  • 고병권
  • 승인 2021.04.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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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도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4차 도시가스 요금납부 및 공급중지 유예를 실시한다.

전북도는 2일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와 함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2021년 4~6월분 도시가스 요금청구분 납부 기한을 각 3개월씩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납부유예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차(4~6월), 2차(9~12월)와 올 1~3월 3차에 이은 4차 유예 결정이다.

기존 납부유예와 동일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사회적 배려대상자)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4차 납부유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과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중증),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이다.

유예 대상자는 4월부터 6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납부유예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오는 12월까지 균등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요금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는 오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에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4월에 청구된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4월 30일까지인 경우,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4월 요금청구분부터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한편 취약계층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제출이 가능*토록 해 확인서 발급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등 13,096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미납에 따른 공급 중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도시가스 공급중지 4차 유예도 같은 기간 함께 시행된다.

공급중지 유예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등의 도시가스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시행한 ‘1·2·3차 공급중지 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된다.

 기존 공급중지 유예와 동일하게 도시가스 요금을 연체중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도시가스 용도.영업용)은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공급중지 유예기간은 요금납부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4월부터 6월까지 적용되며, 같은 기간 중 도시가스 요금을 연체중인 소상공인 등이 불가피하게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도시가스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행정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 없이 각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오는 12월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다”며“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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