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기본 방역수칙 강화
전라북도, 기본 방역수칙 강화
  • 고병권
  • 승인 2021.04.04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핵심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특히,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 기본방역수칙을 세분화 했다.

우선 음식섭취 금지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시설 대상을 달리 해오던 것을 확대, 일괄 적용한다.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이 아니면 음식섭취가 금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포츠 경기장, 이미용업, 카지노,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등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다만 시설 내 카페·식당처럼 별도 공간이나 방역조치 구간이 있는 곳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체크인 등의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수기작성은 금지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만 사용해야 한다.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일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늘(5일)부터 시행되며,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시설과 이용자에게 일괄 적용된다.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또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하거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자가 다시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는 즉각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전북도 또한 정부 방침에 따라 기본 방역수칙을 추가하며 방역 강화에 나섰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5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느슨해진 긴장의 끈을 다시 조여 팽팽하게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정부가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함에 따라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식당.카페 등에 6종 62,000부의 포스터를 일괄 제작해 배부하는 등 대응을 강화 한다.

전북도는 시설 운영자가 동시 이용가능 인원,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등을 확인해 직접 게시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시설 운영자의 불편을 줄이고 기본방역수칙이 이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포스터를 제작해 배부한다는 방침이다.

시설 운영자의 불편을 줄이고 기본방역수칙이 이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포스터 6종(식당.카페,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등, 유흥시설등, 학원등, 결혼식장)을 직접 제작해 배부한다.

이와 함께, 시설 운영자에게는 도민들이 기존 방역수칙과 강화된 방역수칙 간에 혼선이 있을 것이 우려되어 5일 시행에 맞춰 게시토록 했다.

포스터에는 동시 이용가능 인원,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위반시 행정벌칙이 안내돼 있으며, 시군 공무원들이 포스터를 게시하기 전에 시설별 허가면적 확인 후 동시 이용가능 인원을 직접 기재토록 했다.

/고병권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