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받는다
무주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받는다
  • 박찬
  • 승인 2021.04.04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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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가소득 안정과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및 지급 대상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중 선택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21.9.30. 이전 임차종료자)를 기본으로, ’소농직불금‘ 및 승계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는 농지 소재지 이 · 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앞서 군은 기본직불금에 대한 안내자료(환경보호·생태보전·먹거리안전·공동체활동·경영체 역량강화 등 5개 분야 17개 준수사항 실천방안, 위반 시 감액수준, 준수사항 점검방법 등)를 신청서와 함께 전 농가에 배포했다.

5월 말 신청이 마무리되면 7월부터 9월까지 지급요건과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지급_11월 초)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자격검증이 강화된다”며 “기본직불금이 1차적으로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2차적으로는 농업 · 농촌 발전을 도모하는 기반이 되는 만큼, 누락이 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들이 없도록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본직불금 신청 관련 문의는 농지 소재지 읍 · 면행정복지센터나 상담콜센터(1644-8778_내선 1번)로 하면 된다. 농업경영체정보 변경과 관련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 사무소(063-322-6060)로 하면 된다.
/박 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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