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소상공인‧착한임대인' 지방세 부담 덜어준다
완주군, '소상공인‧착한임대인' 지방세 부담 덜어준다
  • 이은생
  • 승인 2021.04.0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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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자동차세 등 일부 감면 결정
박성일 완주군수

완주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 한다.

2일 완주군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위해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당해 임대 건축물에 대해 7월에 부과될 건축물분 재산세를 인하기간과 인하율에 따라 30~50%를 감면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여행·관광업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만큼, 이와 관련된 영업용 승용(승합포함) 차량, 렌터카·전세버스·일반버스 등 소득이 감소된 업체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50% 감면한다.

군은 이같은 감면내용을 지난 326일 완주군의회에서 의결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별도로 전체 납세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업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기한연장, 징수유예·분할고지, 체납처분 유예 등을 폭넓게 운영해 납부부담을 완화한다. 지역내 입주업체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감면과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팩스, 이메일, 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군청 재정관리과 또는 가까운 읍·면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사치성 건축물은 제외되며,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박성일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크게 피해를 겪고 있는 군민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이번 세제지원을 추진하게 됐다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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