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부안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 황인봉
  • 승인 2021.04.04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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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202111일 기준 개별 토지 176,003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달 5일부터 26일까지 주민 열람 및 의견접수를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안군청 민원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으면 민원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대상필지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토지특성,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인근 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재산정 및 검증할 방침이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결정한 후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부안군청 행정복지국 민원과(063-580-4389)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토지가격 열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202011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도입으로 전년 대비 6.02%에서 11.67%로 상승했다.

/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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