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 요구한 경찰관 '파면'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 요구한 경찰관 '파면'
  • 조강연
  • 승인 2021.03.3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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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들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요구한 경찰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 경위에 대해 파면 처분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가운데 수위가 가장 높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 전직 경찰관 B씨와 함께 사건 관계인을 만나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금품을 받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건 관계인들을 찾아가 총 5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 경위가 구속기소 된 점 등을 고려해 범행에 어느 정도 객관적 입증이 됐다고 생각해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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