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펫티켓 예절' 홍보 활동 강화
정읍시, ‘펫티켓 예절' 홍보 활동 강화
  • 하재훈
  • 승인 2021.03.31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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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발 벗고 나섰다.

정읍시는 겨울 내 코로나19와 맞물려 움츠렸던 시민들이 봄철을 맞아 공원 산책에 나서면서, 시내 주요 공원과 민원 다발 장소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물을 배포하는 등 펫티켓(Petiquette)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할 때 지켜야 할 주요 내용은 배변 처리를 위한 봉투와 휴지를 휴대해야 하며,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

또 비반려인의 안전을 위해 목줄 또는 가슴 줄을 착용해 반려견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안전한 사육과 관리를 위해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 물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한다.

반려견 소유자가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5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맹견의 목줄, 입마개를 미착용하거나,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 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철현 축산과장은 “최근 따뜻한 날씨로 반려견을 동반한 천변로 이용객이 많아지는 만큼,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며 “모두가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반려인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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