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을 판매하고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에 2개의 마약 판매 채널을 개설해 필로폰과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기 위해 구매자들에게 판매대금을 받으면 마약을 미리 숨겨 놓은 곳을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마약을 판매한 것뿐만이 아니라 마약을 여러 차례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지난 1월 해외 SNS를 통해 알게 된 C씨를 숙박업소로 유인해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촬영에 사용한 대포폰 등을 압수해 추가범죄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갈 예정이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한 온라인 마약범죄에 대해서도 엄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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