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없는 일터 만들어나가자
재해 없는 일터 만들어나가자
  • 전주일보
  • 승인 2021.03.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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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산업안전본부 대표 김두영

산업현장에서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2021년 1월8일에 국회에 통과됐습니다.

이 법은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 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되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등 중대재해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적용에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80%가 중대재해법에 대한 경제적 경영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41%는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자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중 제조업(87.4%)은 서비스업(62.7%)보다 더 부담을 느끼고 50인 이상 기업(86.0%)이 50인 미만 기업(66.0%)보다 큰 경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량 상향이 산업안전보건법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처벌에만 초점에 맞춰 기업에 과잉처벌이라며 대법원 양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역사상 첫 번째 산업재해 청문회가 열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추진되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산업현장에서는 위험성평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등을 베끼는 형태가 아닌 실질적으로 실시해 보는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년 10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의 달라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3대 핵심안전조치로 추락?끼임사고, 원청의 안전보건책임관리 강화, 화재?폭발사고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의 자식, 부모님, 남편이 소중한 목숨을 담보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지나침도 나중도 없으므로 기업은 자율산재예방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재해 없는 일터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더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제조?비제조?서비스?공무직 근로자 여러분! “안전이 최우선” 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일터에서 만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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