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특정업체에 시유지 전용' 특혜의혹
김제, '특정업체에 시유지 전용' 특혜의혹
  • 한유승
  • 승인 2021.03.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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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진출입로 문제로 불허한 건축허가 신청업체의 아파트 건축허가 재심의를 추진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김제시가 부결 원인인 진·출입로 설계변경이나 시유지 매매 없이 전용하도록 계획하여 특정업체를 지나치게 배려한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24일 김제시 등에 따르면 외지건설 업체인 서주주택은 요촌동307-6번지 2,600평 규모에 147세대 아파트를 신축하겠다며 건축허가서를 다시 제출, 오는 4월 1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앞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서주주택이 제출한 건축허가서에 아파트 진·출입로 입구의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시유지에 맞물려 있어 이를 구매하거나 진출입로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불허했다.

이에 서주주택은 진·출입차선을 기존 4차로에서 3차로로 줄이고, 자전거도로와 인도에 편입된 시유지를 전용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여 재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제시가 건축허가를 재심의하면서 매입하라며 불허했던 시유지를 전용허가로 변경한 것은 특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제시 관계자는 "업체가 기존 4차로 허가를 요청했으나 차선폭이 나오질 않아 3차로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경찰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특히 경찰에서 좌회전 차량이 필요없어 3차로로 설계에 반영했고, 시유지부분은 전용허가 해주고 영구점용로 면적을 계산해서 사용료를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가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줄이고 시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전용하게 하여 특정업체를 배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반응이다. 특히 시민의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건설사를 배려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실제 해당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 인근에는 중·고등학교가 있어 학생들 통행이 빈번하고, 인근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차량과 주민도 많아 노폭을 줄이면 사고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신풍동에 거주하는 신 모(55)씨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할 지자체가 시민의 안전보다는 건설업체 배려를 먼저 고려한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면서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없도록 시가 더욱 촘촘히 업무를 처리해아 한다"고 강조했다./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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