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발을 밟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대를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임실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임실군 한 요양병원에서 B(52)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병실을 쓰던 B씨가 ‘자신의 발을 밝고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과정에서 B씨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계속 주먹을 휘둘렀고, 요양보호사가 말리자 그때서야 폭행을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100여 차례 얼굴을 맞은 B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가 말리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숨졌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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