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 집중단속 실시
- 택배 영수증 등 정보 확인해 불법투기자 적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할 것
- 택배 영수증 등 정보 확인해 불법투기자 적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할 것
전주시는 새봄을 맞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에 나선다.
특히, 시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투기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약 한 달간 청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는 배달음식·택배 주문 등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집중단속반은 야간 잠복근무로 현장적발은 물론 불법투기 쓰레기에서 나온 고지서와 택배 영수증 등의 정보를 통해 불법투기자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차량과 감시카메라(CCTV)를 통한 적발을 강화하고, 주민 홍보 및 감시활동 등을 활용해 계도 활동에도 힘쓰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취약지 환경정비 및 불법투기자에 대한 단속강화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청소행정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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