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인 것처럼 119에 허위신고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안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37)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 7분께 부안군 행안면 한 농로에서 몸살 등의 증세를 보인다며 119에 신고, 구급차를 타고 도착한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라고 의료진을 속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문진 도중 “코로나19 확진자”라고 답변한 후 갑작스럽게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안소방서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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