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전기이륜차 민간보조사업 추진
순창군, 전기이륜차 민간보조사업 추진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1.03.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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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대기 환경 개선 및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20대로 전기이륜차 한대당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33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차종별 지원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고일 기준 순창군에 주소를 둔 만16세 이상 개인, 법인 및 기업체 등이며, 보조금 신청은 전기 이륜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제작·수입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우선순위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 다자녀, 배달용 차량 구매자,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차량 구매자 등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며, 대상자 선정은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이며 물량 초과시 추첨하여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환경수도과(063-650-1723)로 문의하면 된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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