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혼란 틈타 보이스피싱, 스미싱 기승...주의요구
코로나19 혼란 틈타 보이스피싱, 스미싱 기승...주의요구
  • 조강연
  • 승인 2021.03.04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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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틈타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는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해준다거나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준다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시민들을 심리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정부지원 특별 대출상품등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이나 대환대출 권유를 받았다면 100% 사기라고 보면 된다.

전화 또는 문자로 온 안내 내용대로 절차 진행을 할 경우 개인정보가 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인정보 뿐 아니라 해당 번호로 전화하면 대환 대출 등을 권하면 일정액을 선입금하라고 요구하는 일이 흔하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는 먼저 대출안내 문자를 보내는 경우는 드물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재난지원금 관련 스미싱 사기다.

재난지원금 조회 및 안내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에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할 경우 앞선 수법과 같이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털리거나 소액 결제가 이뤄질 수도 있다.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주의사항은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돈을 요구하거나 직접만나 건네받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또 대금결제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를 수신했을 경우에는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하고, 문자메시지에 포함돼 있는 인터넷주소(URL) 링크는 악성앱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절대 누르면 안다.

만일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이미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112(경찰청)에 신고해 급정지 절차 등 진행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도 전북경찰은 국민 중심 책임수사실현을 위한 사기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면서 보이스피싱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TV·라디오·신문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Untact 홍보를 통해 피해예방에도 주력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28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73, 피해액은 15억원에 달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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