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맞아 인터넷교육서비스·문구용품 피해 주의
신학기 맞아 인터넷교육서비스·문구용품 피해 주의
  • 이용원
  • 승인 2021.03.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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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학기를 맞아 인터넷교육서비스와 문구용품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8년~2020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3,511건 중 인터넷교육서비스가 42.4% (1,488건)를 차지했다.

특히 2020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64건으로 2019년 대비 16.0% 증가했다.

2020년 신청된 564건을 수강내용별로 살펴보면, ‘초·중·고 학습’이 26.8%(15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 23.9%(135건), ‘자격증 취득’ 17.4%(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초·중·고 학습’의 경우, 계약해지 시 결합상품으로 제공받은 단말기 등 학습기기 대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체결 시점별로 살펴보면,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12.1%(68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7월’ 10.8%(61건), ‘12월’ 10.3%(58건)로 방학 시즌에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기간 문구용품(학용품) 관련 위해정보는 총 1,362건이며, 이 중 94.1%(1,281건)가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 등에 다쳐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구용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다발 품목은 ‘문구용 칼’(292건), ‘자석류’(253건) ‘문구용 가위’(186건) 순으로 나타났고, 나이가 어릴수록(0세~7세 미만) ‘자석류’에 의한 사고가 많았던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7세 이상) ‘문구용 칼’에 의한 사고가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장기계약 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해야 하며, 사은품에 현혹돼 충동구매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또한 문구용품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구용품 구매 시 사용 가능 연령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날카롭고 뾰족한 문구용품은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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