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학교폭력 개학 이후 '급증'...경찰 특별대책
전북지역 학교폭력 개학 이후 '급증'...경찰 특별대책
  • 조강연
  • 승인 2021.03.03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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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폭력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라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는 1,241건에 달한다.

월별로 살펴보면 167, 289, 371, 479, 5112, 6138건 등 5월 이후 학교폭력 신고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도내 개학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5월 말로 연기된 바 있다.

이처럼 도내 학교폭력이 개학 이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도내에서는 개학 첫날부터 초등학생들이 후배 간 폭행을 강요했다는 학부모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48분께 군산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 다수가 A(10)군과 그의 친구에게 서로 간 폭행을 요구했다.

고학년 학생들은 A군과 친구를 둘러싸고 싸움을 강요했고, 이에 A군과 친구는 서로 몸싸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사실여부를 확인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이에 전북경찰은 다음달 30일까지 신학기 학교폭력·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진 기간동안 학교 주변 안전활동 강화, 학교폭력과 성범죄 예방 교육·홍보,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재정비 등 범죄 발생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등·하굣길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측과 협의해 학교 주변 치안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112신고 분석자료와 성범죄자 거주지 등 신상등록 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순찰 활동과 가로등, CCTV 설치 등 환경 개선작업을 실시하며, 경찰뿐만 아니라 아동안전지킴이(742) 등 협력단체와 함께 학교 주변 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를 막기 위해 학교 기숙사와 화장실 등 불법 카메라 설치 우려 장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방의회,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 밖에도 피해자 지원기관, 청소년 상담소 등과 협업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진교훈 청장은 청소년들이 학업에 집중하며,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도민 여러분도 청소년 보호에 동참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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