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짚고 헤엄치기와 땅 투기
땅 짚고 헤엄치기와 땅 투기
  • 신영배
  • 승인 2021.03.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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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배 대표
신영배 대표

이번에는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주변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정부의 신도시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는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대상 지역에 투기 목적의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2일 공개한 LH직원들의 경기 광명과 시흥 신도시 지역 토지 사전 매입 규모는 23,028(7,000)에 이른다. 거래금액도 100억원 상당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에 의혹제기된 개발 예정지역 땅 투기 규모와 형태로 보아 신도시 지역 이 외에도 비슷한 사례의 조직적 투기가 있었을 가능성을 두고 과거에 새롭게 개발한 지역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향신문은 LH 직원들의 광병시흥 신도시 토지 사전 매입은 직원들이 업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민변과 참여연대 또한 이미 파악된 것 외에 광명시흥 신도시 내 다른 필지, 다른 3기 신도시 대상지, 본인 명의 외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동원한 경우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두 단체는 이어 해당 지구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서 LH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의 사전 투기 행위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공익감사를 통해 밝혀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LH 직원들이 매입한 토지는 대부분 농지다. 이 때문에 개발이 시작되면 토지 수용 보상금이나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와 바꾸어주는 대토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LH의 보상 규정에는 1,000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토지를 LH직원들은 토지를 사들인 즉시 1,000이상 크기로 나눴다고 한다.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들 상당수가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자신들이 구입한 땅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매수하거나 대토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했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JTBC가 현장 조사를 통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토지를 찾아가 본 결과 전문 투기꾼의 기술이 배어있다.”고 했다. 급하게 심어 놓은 나무가 수천 그루 있는데, 보상비를 많이 챙기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또 현지 중개업소를 취재한 결과 1,000이상이면 LH가 대토 보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농사를 지어 영농사업자로 인정받으면 신도시 개발 때 상가분양권도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상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니 나무를 식재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해 농사 활동을 계속하는척 하면서 벌금을 피하고 아울러 영농사업자로 인정받아 상가분양권까지 챙길 요량이었을 거라는 짐작도 가능하다.

토지 투기를 막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일을 감시하고 방지해야 할 사람들이 스스로 땅을 사들여 막대한 보상을 노린 형태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한방직터와 공론화 위원회

2일 전주의 모 단체가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잘못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나섰다. 전주시 옛 대한방직부지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토론회와 워크샵을 마무리하고 세 가지 권고안을 마련해 전주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일에 정식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 단체는 전주시가 위원회에 책임을 미루고 위원회는 시민여론조사를 통해 세 가지 권고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합리화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부터 짚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도시계획의 최종 책임을 지는 전라북도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단체는 대한방직이 전주 신시가지 개발사업 당시에 해당 부지를 전주시 도시계획에 포함시키는 일을 거부하고 버티다가 (주)자광에 1,500억에 팔아넘기고 떠난 문제의 땅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이유로 문제의 땅이 지금껏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공론화위원회라는 단체가 토지 소유주인 자광의 의견이 고스란히 반영된 권고안을 만들어 전주시에 넘기고 여론조사라는 형식으로 일을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사업완결을 책임질 어떠한 보장도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자광이나 롯데 건설 등 개발시행사업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장밋빛 사업계획으로 허가를 득한 후 수익이 나는 사업만 시행하고 나머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자행되었음을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의 권고문이 특혜 권고문이라고 지적하고 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에는 토지 환수 40%로 정하고 있으나 서부신시가지 토지 수용과정에서 주거지역 52.5%, 준주거지역 66.9%, 상업지역 75.6% 이었다며 턱없이 적은 감보율을 문제 삼았다. 

이 문제는 지난달 26일 전주시의회 제378회 임시회에서 서윤근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자광에 꽃놀이패를 쥐어준 셈이 됐다.”라며 전주시의 결단을 촉구한 일도 있다. 위원회의 권고안이 자광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한방직터를 사들인 주식회사 자광이 이 사업과 관련, 도내 모 일간지 주식을 대량 인수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물론 건전한 지역 언론사의 발전을 위해 재력이 풍부한 기업이 아무런 조건없이 주식을 인수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주식회사 자광이 소문대로 언론을 활용해 전주시 도시행정을 움직이려 했다면, 아니 진실이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작금의 시대정신은 검찰개혁과 함께 언론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사업을 위해 언론을 활용하고, 언론에 의해 행정이 왜곡된다면, 그것은 결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전주시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좌고우면 해서는 절대 안된다. 법과 원칙, 그리고 행정소신에  따른 현명한 사업허가를 기대해본다. LH직원이든, 위원회든 자신들은 물론 이해관계가 물려있는 사업주를 위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이번 LH사태를 통해 반면교사를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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