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북지역본부, 청년·신혼부부Ⅰ 전세임대 입주자 상시모집
LH 전북지역본부, 청년·신혼부부Ⅰ 전세임대 입주자 상시모집
  • 이용원
  • 승인 2021.02.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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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승철)는 청년(만19~39세·대학생)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 입주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희망자가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입주희망자는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 선택이 가능할 뿐 아니라 상시모집으로 이사 등 주택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적시에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청년이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하고 있으므로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과 협소한 주택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청년 전세임대는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2021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또는 39세 초과 대학생 중에서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이며 지원한도액은 호당 8,500만원이다.

LH 전북지역본부는 이와 별도로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도 상시 모집 중에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가능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나, 다자녀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한도액은 호당 8,500만원이다.

김승철 본부장은 “취업난을 겪는 청년과 결혼·출산 등으로 새로운 생활공간이 필요한 신혼부부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주거지원사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LH홈페이지(http://lh.or.kr)→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신청 후  입주자 선정까지 4주∼10주 정도 소요된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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