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유기동물 해마다 '증가'...앞으로 동물등록 신청해야 '입양' 가능
전북지역 유기동물 해마다 '증가'...앞으로 동물등록 신청해야 '입양' 가능
  • 조강연
  • 승인 2021.02.23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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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주인찾아요 xxx입니다’

최근 전주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글이다.

주인이 잃어버렸거나 유기된 반려동물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이러한 글이 끊이지 않고 게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2020년) 도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2만 7,307마리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 4,520마리, 2018년 6,043마리, 2019년 7,881마리, 지난해 8,863마리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 실적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17년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도내 반려견은 13만 9,000마리로 추정되는 가운데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에서 등록된 반려견은 5만 6,000마리로 전체의 40%에 그쳤다.

뿐만 아니다. 막대한 사회비용도 발생했다.

올해 전북지역 유기동물 관리 예산은 14억 4,000만원으로 지난 2017년 3억 700만원에 비해 4배 가량 급증했다.

이에 전북도는 동물보호법에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 명의의 동물등록 신청서를 시·군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제출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반려견을 입양하려는 사람은 동물판매업자가 시·군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신청서 제출시 동행(위임장)해야 한다.

동물판매업자는 시‧군 또는 대행기관의 접수증(근거자료)을 확인하고 대행기관에서 무선식별장치(내‧외장칩)를 이식한 후 분양해야 한다.

또한 동물판매업자는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약서, 거래내역서를 2년간 보관해야 하며, 대행기관은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령 위반 시 1차 7일 영업정지, 2차 15일, 3차 1개월 영업정지가 부과된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를 통해 유기동물 발생이 감소되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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