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피해 각별한 주의 요구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피해 각별한 주의 요구
  • 이용원
  • 승인 2021.02.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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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지역에서 고수익 보장 광고에 현혹돼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했다 낭패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관련 소비자 상담 건은 2019년 98건, 2020년 61건, 2021년 1월부터 2월 19일까지 28건이 접수돼 총 187건으로 나타났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이러한 업체들은 무료체험 문자, 무료 카톡방 등 인터넷·모바일 광고를 통해 높은 수익 보장, 이용료 할인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 은퇴 후 목돈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 뿐 아니라,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일반 서민도 고수익 보장이 된다는 말만 믿고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실제 센터가 187건에 대해 연령별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50대 피해가 31.6%(59건)로 가장 많았고, 60대 27.8%(52건), 40대 23.0%(43건), 30대 10.2%(1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연령대가 34.2%(64건)를 차지했다.

접수된 187건에 대한 상담사유를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불만이 83.4%(15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계약불이행 7.0%(13건), 부당행위 4.8%(9건), 청약철회 2.7%(5건),  A/S불만 1.6%(3건), 단순문의 0.5%(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187건 중 계약금액이 확인 가능한 153건을 분석할 결과, 1인당 평균 계약 금액은 387만9,464원으로 확인됐다.

금액대 별로는 300만원 초과 ~ 400만원 이하가 35.3%(5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가 26.1%(40건),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가 13.1%(20건), 20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가 9.2%(14건) 등의 순이었다. 1,000만원 초과 고가계약도 3.9%(6건)에 달했다.

센터 관계자는 "퇴직 진전·후 세대인 50대 및 60대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식투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가장 취약한 정보·지식이 금융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업체 정보에만 의존해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는 소비자가 대부분으로, 주식 투자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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