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2일까지 거주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순창군이 농가소득 증대와 경영안정화를 위해 융자금 지원에 나선다.
순창군은 경기 침체와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기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소득 창출에 도움을 주고자 지역 농민을 대상으로 새농촌육성기금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올 상반기 융자규모는 20억원으로 농업인은 5,000만원, 농업법인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상환은 3년 자율상환이다.
지원 대상분야는 특용작물 재배, 가축 입식 등 농업소득 사업과 하우스 설치, 축사신축 등 생산기반 사업이다.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귀농인에 한해서는 농지구입도 가능하다.
특히 군은 지난해 자연재난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다고 판단해 자금을 조기에 지원하고자 예년보다 보름정도 신청기간도 앞당겼다.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오는 3월12일까지 거주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은 읍․면장의 추천과 현지조사 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확정한 후,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 농업신용보증보험에서 대출 심사를 통해 지원한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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