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한 이용 '팔걷어'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한 이용 '팔걷어'
  • 김주형
  • 승인 2021.02.22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시, 22일 교육지원청·경찰·민간업체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문화 확산 위한 협약 체결
- 시·교육지원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인프라 구축하고 안전교육 주기적으로 제공할 것
- 경찰·민간업체,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 위반행위 계도·단속하고, 킥보드 최고속도 하향 조정키로

전주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전주시는 전동킥보드와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 민간 공유킥보드 운영업체와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PM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되고 연령 제한이 만 16세에서 만 13세로 낮춰진 데다 원동기 등 면허 미소지자도 탈 수 있게 되는 등 늘어나는 PM 이용 수요에 대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22일 전주시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승수 시장과 하영민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주원 완산경찰서장, 박정환 덕진경찰서장, 3곳의 공유킥보드 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시는 자전거도로 추가 개설 및 턱 낮춤, 경계석 조정, 표지판 설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운영 등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전주시교육지원청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교육 등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완산·덕진경찰서는 △연령 제한자 이용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계도·단속 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지바이크,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등 민간 공유킥보드 업체는 최고 속도를 20㎞/h 이하(어린이·노인보호구역은 최고속도 하향 노력)로 하향 조정하고, 이용자들이 주정차 구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

특히 자체 고객센터를 운영해 방치 등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보험에도 의무 가입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