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단순화 추진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단순화 추진
  • 고병권
  • 승인 2021.02.18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최소화, 외출·모임·행사 단계별 관리 강화로 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단순화 된다.

특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포함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 초안을 설명했다.

중수본은 우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간소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시 3단계 체계의 거리두기를 5단계로 개편했다.

하지만 거리두기 체계가 세분화되면서 오히려 현실에 적용하기에 복잡하게 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중수본은 강화된 의료역량을 반영해 단계의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중수본은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외출, 모임, 행사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단계별 관리 강화로 사회·경제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분산시키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거리두기 단계에 새롭게 포함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없던 조치로, 지난해 12월24일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적용되면서 새롭게 추가됐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가 야기되는 집합금지 등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신 감염 취약 요인의 제거를 위해 인원제한 등 밀집도를 조정하고 파티룸이나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신종업종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분류도 개편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중수본은 "이 내용은 논의를 위한 초안으로, 추후 논의 과정에서 추가·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에 해당 초안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고병권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