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0명 중 1명 학대 당해, "대책 시급"
노인 10명 중 1명 학대 당해, "대책 시급"
  • 전주일보
  • 승인 2021.02.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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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로사상이 약화되고 바쁜 일상에 따른 가족 간의 정이 사라지면서 가정이라는 소중한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가정폭력 중 노인 학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방임 등을 의미한다. 특히 요즘 들어 경제적 착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노인학대의 주요 특징으로 가해자 대부분이 자녀이고, 학대가 벌어지는 장소 또한 가정 내부라는 것이다. 또 피해자는 자기 방어 능력이 미약한 어르신으로 자신이 당한 피해를 숨기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아 노인학대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인학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성행교정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함께 이뤄진다.

노인학대를 신고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즉시 학대행위를 중단시키고 현장조사, 상담,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사건처리 및 피해자 지원 방향을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법률상담, 쉼터 연계, 기초생활수급비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인학대 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경찰(112),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부(129) 등에 신고하면 된다.

대한민국은 이제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노인 학대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지방경찰청 1기동대 경장 박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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