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군산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 박상만
  • 승인 2021.02.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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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역대 최대 물량

군산시는 2021년 노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15일 군산시에 따르면 추진사업비는 112억원이다. 지원대수는 3,680여대로 지난해 사업비 확보에 노력해 역대 최대 규모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인터넷, 등기우편, 팩스접수를 받으며, 코로나19로 방문접수는 받지 않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사용본거지가 군산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다. 피엠녹스(PM-NOx) 동시저감장치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2002~2007년식으로 배기량 5,800~17,000cc이고 출력 240~460PS인 대형 경유차량이 적용된다.

건설기계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삭기가 해당된다.

신청조건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군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제 차량 조회는 환경부 콜센터(1833-7435)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충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70%를 폐차시 지원받게 되고, 차량구매 시 30%를 추가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군산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 시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군산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1톤화물차 신차 지원 총 3종 사업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받지 않고,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내 저공해 조치 신청) 또는 등기우편(군산시 시청로 17, 환경정책과)또는 팩스(063-452-8165)로 신청 받을 계획이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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