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유기동물 입양 반려인에 입양비용 지원
전주시, 유기동물 입양 반려인에 입양비용 지원
  • 김주형
  • 승인 2021.02.14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하는 경우 1마리당 최대 15만 원 지원
- 예방접종비와 질병진단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동물등록칩 시술비, 미용비 등 지급

전주시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반려인에게 치료비와 미용비 등 입양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유기동물 안락사를 줄이고 입양문화를 확산시켜 동물 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해 전주지역 10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범위는 유기동물 입양 시 지출된 예방접종비와 질병진단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칩 시술비, 미용비 등이다.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리한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지원 한도는 부담 금액의 60%로, 1마리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유기동물 반려용품과 사료구입비 등은 제외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유기되는 동물의 상당수가 질병 등으로 인해 입양이 되지 않을 경우 안락사 또는 자연사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유기를 예방하고 유기동물의 입양을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 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와 진료 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영수증, 통장·신분증 사본, 청구서를 전주시 동물복지과 동물보호구조팀(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6층)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김주형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