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올해도 소상공인 전폭 지원
순창군, 올해도 소상공인 전폭 지원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1.02.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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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증·개축, 수선비,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순창군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기로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친다.

순창군은 오는 19일까지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과 비품 구입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전례없는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춰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장 증·개축비 지원에 4억원, 융자금 이차보전 2,000만원, 노란우산공제 700만원 등 4억2,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대표자가 순창군에 최근 2년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2년이상 계속해 영업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단, 창업의 경우에는 최근 1년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는 군민이면 된다.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은 화장실, 주방, 시설 인테리어 등 시설 증·개축사업비와 사업장 주요장비, 주요비품 교체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3월중 소상공인 지원심의 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이차보전(특례보증)사업은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서류심사를 통해 군의 추천을 받아 융자를 받은 경우 연리 4%까지 최대 3년간 이자를 지원해준다.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1년간 12만원(월 1만원)의 장려금도 지급한다.

군은 지난 2012년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오고있으며, 그동안 204개 업체에 대해 23억4,200만원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순창군청 경제교통과(063-650-1336)로 문의하면 된다.

황숙주 군수는 “국내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많은 소상공인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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